공공서비스

축산농가지원

경기도 군포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축산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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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양봉농가 ○ 축산농가

지원 내용

○ 양봉관련 물품 구입비 지원 ○ 축산농가 분뇨처리 톱밥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 구입증빙서(세금계산서, 사진, 통장사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지역경제과/031-390-0331

근거 법령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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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