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양봉농가
○ 축산농가
지원 내용
○ 양봉관련 물품 구입비 지원
○ 축산농가 분뇨처리 톱밥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 구입증빙서(세금계산서, 사진, 통장사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지역경제과/031-390-0331
근거 법령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법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 (1인 경영체) 연 50만원, (2인 경영체 이상) 구성원별 1인당 연 45만원
농업인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차등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