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장애인 특별운송

경기도 시흥시 · 서비스(돌봄)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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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거동 불편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 제공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사회 구현

지원 대상

○ 거동 불편 등록 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인 이동편의 제공 - 특장 버스 1대 무료 운행(능곡, 목감, 정왕) - 특장 승합차 2대 무료 운행(수도권)

신청 방법

○ 방문, 유선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종합복지관(버스)/070-7008-8999 경기도 장애인복지회(승합)/031-312-7070 지체장애인협회(승합)/031-432-3549

근거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6조)

자치 법규

시흥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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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