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장애학생 교내활동지원

경기도 시흥시 · 서비스(돌봄)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장애학생에게 교내활동을 지원하여 교육권을 보장하고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으면서 추가적인 교내활동 지원이 필요한 초·중·고등학생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초등생 : 월 최대 60시간 지원 - 중고등학생 : 월 최대 120시간 지원

신청 방법

○ 매년 1월경 공고 후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2026.01.01~2026.01.31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310-6865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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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