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장애학생에게 교내활동을 지원하여 교육권을 보장하고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으면서 추가적인 교내활동 지원이 필요한 초·중·고등학생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초등생 : 월 최대 60시간 지원
- 중고등학생 : 월 최대 120시간 지원
신청 방법
○ 매년 1월경 공고 후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2026.01.01~2026.01.31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310-6865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