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경기도 시흥시 · 현금(융자)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영업중음식적업제조업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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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담보력과 신용도 부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 대상

○ 일반 소상공인 특례보증 : 관내 2개월 이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 ○ 화재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 관내 2개월 이상 운영하였다가 화재증명원 기준 영업장 전체 면적의 1/3이상 화재로 소실되어 조업을 중단하였으나 영업재개를 위한 실질적 절차를 착수한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일반 소상공인 특례보증 - 특례보증 최대 5천만원 지원 - 이차보전 1년차 2%, 2~5년차 1% 지원 ○ 화재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 특례보증 최대 1억원 지원 - 이차보전 5년간 2% 지원 ○ 공통사항 - 보증기간 5년(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또는 5년 이내

신청 방법

○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 방문 신청 - 화재피해 추천서는 시흥시청 소상공인과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일반 소상공인 특례보증 - 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지원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증명원 포함) -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각 1부(임차일 경우) - 이자 우대지원 서류 :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 착한가격업소 현판 사진 등 ○ 화재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천서 신청시> - 화재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천 신청서 - 화재증명원(발급처 : 소방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증명원 포함) <특례보증 신청시> - 시흥시 화재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지원 신청서 -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각 1부(임차일 경우) - 이자 우대지원 서류: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 착한가격업소 현판 사진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시흥시 소상공인과/031-310-2609

자치 법규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6조)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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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