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소규모 점포 경영개선 지원

경기도 시흥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영업중음식적업제조업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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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영세 소상공인에 점포 시설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

지원 대상

관내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인

지원 내용

간판, 인테리어 등 점포 시설개선 최대 300만원 지원(자부담 10% 이상)

신청 방법

- 시흥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s://sida.kr/) 내 지원사업 공고 탭 - 담당자 이메일(hs0105@sida.kr) - 방문(시흥시 은계호수로 49, 그랑트리캐슬 3층 3042호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신청 기한

2026.07.27~2026.08.18

구비 서류

○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시공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매출액 확인 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사업장 현황 신고) ○ 상시종업원수 확인 서류(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시흥산업진흥원/070-4122-9590 시흥시 소상공인과/031-310-2609

자치 법규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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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