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보장구 수리비 지원으로 저소득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생활 안정 지원하고 거동불편 장애인의 이동보조기기 수리‧세척‧대여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지원 대상
○ 보장구수리 및 세척 대여 서비스
- 등록 장애인 및 일반 시민 대상
- (국민기초 및 차상위) 연 25만원 한도 부품비 지원
지원 내용
○ 보장구수리 및 세척 대여 서비스
- 등록 장애인 및 일반 시민 대상
- (국민기초 및 차상위) 연 25만원 한도 부품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유선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070-7008-8909
근거 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장애인복지법(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