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시흥시 출산가정의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지원 대상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 이하인 출산가정
지원 내용
-대상 :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 이하인 출산가정
-내용 :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모바일 시루) 지원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
2. 온라인 신청(정부24)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분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 주민등록등초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시흥시보건소/0313105850
자치 법규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