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경기도 시흥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또는 장제를 직접 행한 자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보훈,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신청 기준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ㆍ신청인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유가족이 없는 경우 장제를 직접 행한 자) - 지급 대상 :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 금액 : 15만원/1회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일로부터 10일 내 - 지급방법 : 신청시 제출한 계좌로 직접 입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사망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또는 국가유공자증) ○ 사망자의 사망진단서(또는 사망 정리된 기본증명서) ○ 사망자의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통장사본(제출 시 통장번호 오류 감소)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 신분증 지참(본인확인용)

공무원 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시흥시 복지정책과/031-310-3553

자치 법규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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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