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농기계 구입비 지원

경기도 시흥시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농촌 노동력의 노령화에 따른 영농작업 편리 도모로 농촌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지원 대상

○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 영농 1년이상(직전년도 1월1일 기준) - 최소 경작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지원 내용

○ 농기계 구입비 지원 -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 수록 농기계 구입비 지원 - 구입비의 35%이내 보조(조정 가능) - 상한가 존재 ※ 상한액 : 7백만원(50백만원 미만), 10백만원(50백만원 이상)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접수처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신청 기한

신청 공고 시

구비 서류

사업별 해당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견적서, 주민등록초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마을공동이용 증빙서류(해당 작목반 명단 등)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31-310-6204

근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제1항)

자치 법규

시흥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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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