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국가유공자
지원 내용
○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국가유공자에게 월 3만원의 생활보조수당 지원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지급개시일 : 신청일을 포함한 달의 25일 지급(지급일이 주말,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신청 계좌에 입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통장사본(제출 시 통장번호 오류 감소)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 신분증 지참(본인확인용)
공무원 확인 서류
○ 국가유공자 확인서(국가유공자증)
○ 수급자 증명서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1-310-3553
자치 법규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