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시흥 효도수당

경기도 시흥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지원 대상

만70세 이상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5년 이상 시흥시 관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3세대 가정

지원 내용

3세대 가정의 직계비속(2대 세대구성원)에게 매월 3만원 효도수당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정부24(혜택알리미) : https://plus.gov.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온라인 신청 : 별도 구비서류 없음 2. 방문신청 시 - 필수 : 신분증, 입금계좌 사본, 세대별 등초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복지과/031-310-2265

근거 법령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자치 법규

시흥시 3세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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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