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초,중,고등학생 자녀(한부모증명서 발급자)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초,중,고등학생 자녀(한부모증명서 발급자) 학생 1인당 50,000원 이내 지원(연1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안경구입비 영수증, 입금계좌 사본,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오산시청 가족보육과/031-8036-7488
자치 법규
오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5조)
오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6조)
오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