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중증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
지원 대상
○ 6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수급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국비) 수급자 중 신청자
○ 서비스내용 : 장애인과 활동지원인력이 1:1로 연결되어,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신체·가사·사회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 지원시간 : 도비 추가지원시간 포함 최대 20시간 지원 (발달장애인의 경우 최대 30시간 지원)
○ 지원방법 : 바우처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서류 제출 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1-8036-7457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