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오산시 등록 임산부
○ 오산시 신혼(예비)부부 : 임신 준비중 3개월분 1회 지원
지원 내용
○ 임신 전, 임신초기 ~ 임신 12주 : 엽산제 지원
○ 임신 20주 ~ 출산 후 2개월 : 철분제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임신확인서(분만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초음파 사진, 모자보건수첩으로 대체 가능)
○ 신분증(본인확인용)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31-8036-6620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