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북한이탈주민의 기초적인 생활 수준 보장 및 지역사회에의 정착 의지 제고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가정*
*가정 : 주민등록법상 남양주시에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
지원 내용
○ 정착 물품 구입비 지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주거용 생활필수품 구매비용(가전제품, 가구)
○ 병원진료비 지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자부담한 병원 진료비
신청 방법
방문, 이메일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물품구입비
- 지원신청서,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지출증빙서류(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구입 물품 배치 사진
○ 병원진료비
- 지원신청서,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지출증빙서류(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진료비 상세 납부내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행정지원과/031-590-2293
자치 법규
남양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