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급

경기도 남양주시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남양주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입영대상자의 자부심을 높이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

지원 대상

○ 남양주시 거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예정)자 - 2022. 1. 1. 이후 입영자 중 입영 전 신청하지 못한 입영자(소급적용) - 제외대상 :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는 부사관 이상의 간부후보생(생도 포함) * 신청일 기준 남양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입영(예정)자(복무 중 신청자에 대해서는 입영일을 신청일로 간주)

지원 내용

남양주시 거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예정)자에 1인당 10만원 입영지원금 지급(남양주사랑상품권)

신청 방법

주민등록(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 복무 중까지

구비 서류

신분증, 입영(소집)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행정지원과 민방위팀/031-590-4735 와부읍 주민센터/031-590-4809 진접읍 주민센터/031-590-4828 화도읍 주민센터/031-590-4853 진건읍 주민센터/031-590-4882 오남읍 주민센터/031-590-1432 별내면 주민센터/031-590-4917 퇴계원읍 주민센터/031-590-4931 수동면 주민센터/031-590-4945 조안면 주민센터/031-590-4958 호평동 주민센터/031-590-6904 평내동 주민센터/031-590-2981 금곡동 주민센터/031-590-1493 양정동 주민센터/031-590-4986 다산1동 주민센터/031-590-2686 다산2동 주민센터/031-590-6701 별내동 주민센터/031-590-8147 화도읍 동부출장소/031-590-8613 화도읍 남부출장소/031-590-7392

자치 법규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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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