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이용금액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관할 소재지 보건소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남양주시보건소/031-590-4476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