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경기도 남양주시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이용금액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관할 소재지 보건소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남양주시보건소/031-590-4476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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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