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영아의 출생신고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에 주민등록 및 거주하는 영아의 부, 모 또는 사실상 양육자
※영아 : 출생후 1년미만의 사람
지원 내용
○ 출생아 당 100만원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원
신청 방법
○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 (정부24(행복출산))
○ 신청기한 :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남양주보건소/031-590-4476
자치 법규
남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