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출산축하금 지원

경기도 남양주시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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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영아의 출생신고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에 주민등록 및 거주하는 영아의 부, 모 또는 사실상 양육자 ※영아 : 출생후 1년미만의 사람

지원 내용

○ 출생아 당 100만원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원

신청 방법

○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 (정부24(행복출산)) ○ 신청기한 :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남양주보건소/031-590-4476

자치 법규

남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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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