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장애인 부모 및 출산자녀의 양육환경을 향상하고, 비장애인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많은 장애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 안정 및 사회통합에 기여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장애인
지원 내용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원
쌍생아 이상인 경우 추가 출생 영아1명마다 지원액에 100분의 50 가산하여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본인계좌 통장사본
대상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590-8448
자치 법규
남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