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임산부(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가 이용하는 교통비 실비 지급
*임산부 1인당 1회만 신청 가능(최대 10만 원)*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임신 3개월(12주)~ 출산 후 6개월 이내]
※2026. 5. 1. 이전 출산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지원 내용
○ 임산부(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가 이용하는 교통비 실비 지급
- 1인당 최대10만원 이내(본 지원금은 1회에 한하여 청구 가능)
○ 임산부가 사용한 대중교통비, 택시, 자가용 유류비 등(2026. 5. 1. 이후 영수증 제출 필수)
○ 교통비 영수증 정산을 통한 임산부 명의 계좌로 실비 지급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정부24 (www.gov.kr) 구리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 방문신청
구리시보건소 2층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교통비 영수증(2026. 5. 1. 이후)
○ 임산부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
※ 대리인 신청 시(배우자, 임산부의 부모 또는 시부모, 법정 대리인)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위임장(임산부 직접 작성)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과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구리시보건소 지역보건과/031-550-8669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3조)
자치 법규
구리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구리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