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구리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경기도 구리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주소지 구리시만 해당) (※ 난임시술이 중단되어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금(최대 50만원)이 남아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액 한도 내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 약제비 지급 ※ 난임시술이 중단되어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금(최대 50만원)이 남아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 - 해당 회차의 지원금 한도 내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의약품안전나라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천연)으로, 황체(기) 결함, 호르몬 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을 보조해 주는 용도로 검색·확인된 약제] 일부 지원

신청 방법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구리시보건소 2층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 우편접수 :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84 구리시보건소 2층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청구서 1부 - 시술확인서 1부(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 - 원외약 처방전 각 1부 - 약제비 영수증(약이름, 금액이 표시된 약봉투 또는 약국 영수증) 각 1부 - 신청자 본인(여성)의 통장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구리시보건소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031-550-8669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11조)

자치 법규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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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