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구리시 시민안전보험

경기도 구리시 · 현금(보험)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대중교통이용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대중교통상해-후유장애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부상치료비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부상치료비보장 (택시보장제외) 부상등급 1-13급 1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사망 1000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전세버스이용중 상해- 후유장애 1000 스쿨존사고 치료비 만12세이하 (부상등급 1-14급) 1000 사회재난 사망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상해-사망 1000 사회재난 후유장해 사회재난(감염병제외)상해-후유장애 1000 기타(일반상해사망) 700 기타(일반상해후유장해) 700 기타(상해치료비) 의료비 30 기타(상해 사고진단비) 4주10, 5주 10, 6주이상 20 기타(상해 장례비) 500 기타(어린이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50만원한도 (부상등급1급-14급) 50

신청 방법

보험사 직접 신청(유선상담 후 팩스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메리츠화재해상/1522-3556

자치 법규

구리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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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