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국가유공자 지원(보훈 수당 등)

경기도 구리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중 신청자에게 월 40만원, 매월 20일 지급 ○ 사망위로금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시 50만원 ○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 구리시 거주 독립유공자 유족 중 신청자에게 3.1절, 광복절 연 2회 각 20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중 신청자에게 월 15만원, 매월 20일 지급 ○ 6.25전쟁 참전영웅수당 : 구리시 거주 6.25참전유공자에게 월 10만원, 매월 20일 지급 ○ 보훈단체 위문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중 신청자에게 설, 추석 명절 각 10만원(명절위문금) ○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 구리시 거주 6.25 및 월남참전 유공자 중 신청자에게 연 1회(6월, 7월) 80세 이상 25만원 / 80세 미만 2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보훈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1부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가유공자 유족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중 1부 신청자 명의 수급 계좌통장 사본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청서 1부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중 1부 신청인 신분증 1부 신청자 명의 수급 계좌통장 사본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1-550-2219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치 법규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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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