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장애인
지원 내용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 도배, 장판, 문턱, 창호, 안전바 등 설치 지원
- 가구당 200만원 이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동의서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자치 법규
구리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