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경기도 구리시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장애인

지원 내용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 도배, 장판, 문턱, 창호, 안전바 등 설치 지원 - 가구당 200만원 이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동의서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자치 법규

구리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