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경기도 구리시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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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등록된 수리업체에 지급) - 저소득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 연간 10만원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이동기기 수리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해당자) 차상위증명서(해당자)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자치 법규

구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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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