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등록된 수리업체에 지급)
- 저소득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 연간 10만원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이동기기 수리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해당자)
차상위증명서(해당자)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자치 법규
구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