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신생아의 출생신고 구리시)
지원 내용
○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300만원 현금 지급
( 2023년 이전 출생아는 종전기준 적용 : 둘째 30만원, 셋째 60만원, 넷째 이상 1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정부24 (www.gov.kr) 출산관련 서비스 통합 신청(행복출산)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본인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031-550-8668
자치 법규
구리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