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사업)

경기도 구리시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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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출산전) 임신확인서 (출산후) 출생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031-550-8668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모자보건법(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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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