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구리시에 주소가 있는 정신분열병(조현병), 분열성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증, 알코올중독증 등으로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만성중증정신질환자 가정병상비 지원
- 1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지역보건과/031-550-8633
정신건강복지센터장/031-523-8672
자치 법규
구리시 정신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