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경기도 과천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출산/입양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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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 부담금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지원 대상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과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되어있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산모 ○ 지원조건 - 첫째아는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 희귀난치성질환자, 장애인(장애 신생아 포함), 북한 이탈주민, 결혼이민, 미혼모 산모(미혼모시설 입소자 또는 한부모 증명서)는 첫째아도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 - 둘째아 또는 쌍태아 이상 출산 가정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 ※ 서비스 기간 ‘단축형’, ‘표준형’에 한하며, ‘연장형’의 경우 표준형의 지원금액에 한하여 지원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신청 (소급 적용 불가) ○ 지원방법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계좌로 입금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정부24 2. 방문신청: 과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산모 통장사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온라인 신청: 산모 통장사본,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2. 방문 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산모 통장사본 -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 대리인,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국내거소 신고 사실 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2-2150-3844

자치 법규

과천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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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