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효행장려금

경기도 과천시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어르신)가 ○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한 자

지원 내용

○ 효행장려금 :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가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할 경우 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신청인 신분증 - 효행장려금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 주민등록등본 등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02-3677-2264

자치 법규

과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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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