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생계, 의료 수급자가 관내로 이사한 가구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의료 수급자가 관내에서 관내로 이사시 세대당 20만원 지급
- 지원 후 2년 이내 추가 신청불가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입신고후 계약서 제출시 자동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2-3677-2848
자치 법규
과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