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장애아동 재활치료비 지원

경기도 과천시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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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장애아 당사자를 포함한 가족이 과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재학중인 중증장애아

지원 내용

○ 만 18세 이하 또 고등학교 재학중인 중증장애아에게 재활치료비를 월 30만원 한도의 바우처카드 형식으로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방문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신청서(동 구비) - 보호자 신분증 ○ 공무원 확인가능서류 (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2-3677-2211

자치 법규

과천시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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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