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 출산 및 양육을 위한 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신청인이 과천시에 180일 이전부터 전입신고를 완료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계속 거주하며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출산일기준 부모 중 1명이 관내 180일 이상 계속 거주한 출산가정 또는 출생후 출생일 기준 관내 180일 이상 계속 거주한 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아 1,000천원 / 둘째아 1,500천원 / 셋째아 3,000천원 / 넷째아 이상 5,000천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 등본(거주기간 확인필요에 따른 확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복지과/02-3677-2357
자치 법규
과천시 출산ㆍ입양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