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기초수급자 중 근로능력정기평가대상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만18세 이상자
지원 내용
○ 기초수급자 중 근로능력정기평가대상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만18세 이상자로 질환의 적합여부 판정대상자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발급비용 전액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제출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및 통장사본 함께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진료영수증(진단서 발급내욕)
2.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2-3677-2848
자치 법규
과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