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경기도 과천시 · 서비스(의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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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액 50%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방문신청 1.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진료영수증 - 통장사본 2. 공무원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체출 서류) -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2-3677-2848

자치 법규

과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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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