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경기도 고양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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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장기성 코팅 하우스 필름 등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을 통한 농업환경 보전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및 시설하우스 재배농가

지원 내용

○ 장기성코팅하우스필름, 잡초매트, 생분해성멀칭제 등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31-8075-4619

근거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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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