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장기성 코팅 하우스 필름 등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을 통한 농업환경 보전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및 시설하우스 재배농가
지원 내용
○ 장기성코팅하우스필름, 잡초매트, 생분해성멀칭제 등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31-8075-4619
근거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