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지원 내용
○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정착을 위해 가축분퇴비 추가지원
- 국비사업 부족분에 대비하여 추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농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상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매년 11월~12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31-8075-4241
근거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비료관리법(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