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고양시에서 거주하는 미혼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동절기와 하절기 연 4회 냉난방비를 지원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지원 내용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의 혹서기, 혹한기 극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1월, 2월, 7월, 8월 각 5만원)
신청 방법
○ 한부모가족 대상자 선정 후 자격요건 충족 시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 가족관계 및 한부모 수혜 정보 등(주민등록 등/초본,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본인 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문의처
여성가족과/031-8075-3349
자치 법규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