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관내 벼 재배농가
지원 내용
○ 육묘 실패 및 모 부족 현상에 대비하여 우량묘 생산을 위한 예비못자리 설치를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농지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연초(매년상이함)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31-8075-4242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7조)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 (1인 경영체) 연 50만원, (2인 경영체 이상) 구성원별 1인당 연 45만원
농업인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차등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