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경기도 고양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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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시설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중 자립을 희망하는 자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에 필요한 정착금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또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인중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희망하는 자 (2026년 6명) - 퇴소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지원 내용

○ 모집대상 : 3명(2026년) ○ 초기정착금 : 금 20,000,000원 ○ 지원내용 : 거주비용(임대보증금 등), 편의시설 설치, 생활용품 구입 등 ○ 신청자격 :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또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인 중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희망하는 자

신청 방법

○ 신청방법(온라인신청 불가) - 시군구 : 고양시청 장애인복지과 - 접수기간 : 연중 2회 별도 공고 - 제출서류 : 별도공고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1. 자립생활정착금 신청서 1부 2. 자립 확인서 1부 3. 자거주시설 퇴소증명서 1부 4. 자립생활 정착금 반납각서 1부 5. 각종 증빙서류 : 통장사본, 주택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물품 구입 영수증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8075-3285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3조)

자치 법규

고양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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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