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경기도 고양시 · 서비스(돌봄)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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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보장 및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대상

○ 분만예정일40일전~분만후 60일이내의 관내 임산부

지원 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정부24 : https://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신분증(본인, 배우자) 등 서류 지참(사실혼, 사업자 등의 경우 관할 보건소 문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덕양구보건소/031-8075-4029 일산동구보건소/031-8075-4118 일산서구보건소/031-8075-4195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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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