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대상자에게 서비스 추가 지원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대상자 중 국고 및 도자체지원으로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국도비사업 외 시 자체 추가 시간지원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지원
신청 방법
○ 2015. 12. 1.부터 신규신청 제한
신청 기한
신청제한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8075-3293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