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장애인 택시 이용요금 지원

경기도 고양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장애인의 택시 이용요금을 지원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

지원 대상

고양시에 주민등록한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 내용

고양시에 주민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제휴 체크카드로 고양시 택시의 이용요금을 결제하면 이용요금의 70%를 지원(1회 1만원, 1개월 10만원 한도)

신청 방법

고양시 관내 신한은행에서 제휴 체크카드(교통약자 택시 이용요금 지원 카드)를 발급받고, 고양시 택시 이용요금을 제휴 체크카드로 결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장애인 등록증(제휴 체크카드 발급시 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차교통과/031-8075-2962

근거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의2)

자치 법규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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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