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및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지원 내용
공공기관 및 공영주차장 등 이용료 감면
신청 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개인사진, 본인 명의 차량등록증, 실제이용차량 차량등록증(리스·렌트 차량인 경우 계약서 지참), 임산부수첩(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진단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국 통합돌봄과/031-481-2606
자치 법규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