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관내 수도작 농가
지원 내용
○ 안산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에게 토양오염 및 병충해를 예방하여 건전한 육묘를 생산하기 위해 못자리용 상토를 지원
- 10a당 경량 3-4포, 중량 6-7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안산시농업기술센터
신청 기한
11월 중 ~ 다음년도 12월 중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기술지원과/031-481-3761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