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경기도 안산시 · 기술지원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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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등록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지원 내용

○ 장애인이동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수리 ○ 지원내용(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4조) - 수급자(차상위) :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 그 외 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031-481-8172)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장애인등록 및 수급자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481-2274

자치 법규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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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