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경기도 안산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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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업인(법인·생산자단체) 등 ※ 사업연도 1.1.기준 안산시민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

지원 내용

○ 유해조수 등 피해예방시설(방조망 및 구조물), 관수관비 등 환경관리자재·설비 등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도시주택과 방문

신청 기한

매년 1월~2월 (상세일정 변동 가능)

구비 서류

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31-481-2318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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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