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업인(법인·생산자단체) 등
※ 사업연도 1.1.기준 안산시민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
지원 내용
○ 유해조수 등 피해예방시설(방조망 및 구조물), 관수관비 등 환경관리자재·설비 등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도시주택과 방문
신청 기한
매년 1월~2월 (상세일정 변동 가능)
구비 서류
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31-481-2318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