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김 양식시설 지원

경기도 안산시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어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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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어업인 등에게 김양식에 필요한 활성처리제, 영양제 및 기자재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 김 양식어장에서 실제 김 양식업을 하는 어업인(타인 명의 사업신청 불가, 행사계약 후 김 시설하지 않는 어업인 배제)

지원 내용

○ 김양식을 하는 어업인에게 김양식업에 필요한 활성처리제, 영양제 및 기자재 등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해양수산과 방문

신청 기한

2월~4월 신청, 사업추진 중 사업포기자 발생 및 집행잔액 발생 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사업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김 양식어업인 증명서류(면허증, 어장관리선지정증, 행사계약서 등) 4. 견적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양수산과/031-481-3954

근거 법령

수산업법(제86조)

자치 법규

경기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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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