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다목적 농기계 등 지원

경기도 안산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 영농편의 도모 및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

지원 대상

○ 안산시 거주 시민으로서 관내필지 경작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필지 필수)

지원 내용

○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실경작 농업인에 다목적농기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농지소재지 구청 도시주택과 방문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신청서, 견적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상록구 도시주택과(신청)/031-481-5314 단원구 도시주택과(시내 신청)/031-481-6313 단원구 도시주택과(대부동신청)/031-481-6645

근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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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