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경기도 동두천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경기도 동두천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동두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자 중 정부지원금 잔액 발생시 원외약제비 청구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대상

동두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동두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자 중 시술 중 원외약처방을 받은 자 ○ 지원내용: 정부지원금 잔액 발생시 원외약처방 비용 지원 ○ 지원방법: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건소로 청구(방문 또는 온라인 청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동두천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e보건소(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통지서를 e보건소로 발급받은 경우에만 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시술확인서(병원 발급) 2. 처방전 3. 약제 이름 및 금액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또는 약제비 상세내역서(반드시 처방전과 날짜 동일해야 함) 4. 본인명의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두천시보건소/031-860-3398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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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